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8조 (예정가격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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