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1조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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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복지단체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중요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2. 경미한 사항은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심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복지단체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중요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2. 경미한 사항은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심의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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