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1조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복지단체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중요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2. 경미한 사항은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심의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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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직접생산 관련 민원접수 처리절차제27조 · 직접생산 참여 장애인 등의 공개제28조 · 계약해제 또는 해지제29조 · 모범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제30조 · 계약이행 부실단체에 대한 제재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1조 ·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