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7조 (단체별 조달요청물량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량배정주기는 2년으로 하며, 계약담당과장은 물량배정대상물품에 대한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주무과장에게 물량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무과장은 물량배정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물량배정기준율에 따라 물량을 배정한다.
②물량배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전산망을 이용한 물량배정자동화시스템에 의한다.1. 물량배정주기 시작 직전주기에 물량배정을 전혀 받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조달요청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다만, 단체의 배정비율과 배정금액을 고려하여 구매업무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2. 수요기관에서 2개 이상의 단체명을 명시하고 해당 단체별 분담비율을 정하여 조달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별 배정기준율 한도 내에서 공동계약 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물량배정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조달요청 건별로 1개의 계약상대 단체를 정한다.1.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 교환 또는 설비 확충2. 물량배정실적이 낮은 단체
④주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계약방법에 의하여 구매토록 한다.1. 제품 특성상 복합물품으로서 그 일부만 제9조에 따라 결정된 단체 물량배정대상 물품인 경우2. 당해 단체 배정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3. 배정단체가 조달청에서 정한 별도의 제조ㆍ납품 능력기준(직접생산 최소 기술인력 보유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⑤제2항에 따라 단체에 배정한 물량 중 해당단체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정된 물량으로 간주한다.1. 특허기술이나 특정한 규격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단체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2. 수요기관에서 조달요청을 반려하는 경우
⑥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물량은 당해 단체의 물량배정 실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단체와 1년간 수의계약 한 실적이 제15조에 따른 연간 총 배정대상물량의 10%를 초과한 물품의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단체에 배정하는 총물량을 다음 연도에 감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단체별 배정기준율 조정은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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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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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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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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