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8조 (배정물품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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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정물품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해당물품의 품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1. 중소벤처기업부나 해당 단체설립 허가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 의하여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의 경우2. 해당 단체가 배정물품을 포기한 경우3. 해당 물품이 최근 2년간 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해당 물품이 최근 5년간 물량배정 실적이 없는 경우4. 그 밖의 배정물품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정물품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해당물품의 품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1. 중소벤처기업부나 해당 단체설립 허가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 의하여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의 경우2. 해당 단체가 배정물품을 포기한 경우3. 해당 물품이 최근 2년간 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해당 물품이 최근 5년간 물량배정 실적이 없는 경우4. 그 밖의 배정물품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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