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8조 (배정물품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정물품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해당물품의 품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1. 중소벤처기업부나 해당 단체설립 허가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 의하여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의 경우2. 해당 단체가 배정물품을 포기한 경우3. 해당 물품이 최근 2년간 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해당 물품이 최근 5년간 물량배정 실적이 없는 경우4. 그 밖의 배정물품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