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 (계약이행 부실단체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과장은 단체 중 납품지체, 수요기관 만족도, 하자발생 건수 등을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하의 단체에 대해서는 부실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단체 중 납품지체, 수요기관 만족도, 하자발생 건수 등을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하의 단체에 대해서는 부실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②부실단체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 강화, 물량배정 축소, 잔여물량 재배정시 배제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주무과장은 부실단체로 선정된 명단을 각 수요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