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 (계약이행 부실단체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단체 중 납품지체, 수요기관 만족도, 하자발생 건수 등을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하의 단체에 대해서는 부실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②부실단체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 강화, 물량배정 축소, 잔여물량 재배정시 배제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주무과장은 부실단체로 선정된 명단을 각 수요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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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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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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