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6조 (각 단체 간 물량배정기준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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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과장은 제14조에 따라 배정 물품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각 단체 간 물량배정기준이 되는 비율(이하 "배정기준율"이라 한다)을 조정하여야 한다.1. 신규단체의 배정기준율은 기존단체의 배정기준율 중 가장 낮은 비율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배정기준율이 가장 낮은 기존단체의 배정기준율이 100분의 1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1개 단체에 대한 배정기준율은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0분의 2를 초과하여 배정받고 있는 기존 단체는 예외로 한다.3. 기존단체가 없는 신규 물품에 대한 신규단체의 배정기준율은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에 배정된 단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차후 증액할 수 있다.4. 신규 단체에 배정한 비율만큼 기존단체의 배정비율을 삭감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제14조에 따라 배정 물품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각 단체 간 물량배정기준이 되는 비율(이하 "배정기준율"이라 한다)을 조정하여야 한다.1. 신규단체의 배정기준율은 기존단체의 배정기준율 중 가장 낮은 비율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배정기준율이 가장 낮은 기존단체의 배정기준율이 100분의 1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1개 단체에 대한 배정기준율은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0분의 2를 초과하여 배정받고 있는 기존 단체는 예외로 한다.3. 기존단체가 없는 신규 물품에 대한 신규단체의 배정기준율은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에 배정된 단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차후 증액할 수 있다.4. 신규 단체에 배정한 비율만큼 기존단체의 배정비율을 삭감한다.5. 단체별 배정물량은 당해 단체의 연간생산능력(수량 또는 금액) 및 제15조의 단체배정 총 물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주무과장은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단체 간 배정기준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상이자ㆍ장애인의 직접생산 참여인원수 및 그 인원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2. 단체별 수의계약 수혜기간 및 금액3.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확보 및 기술개발 능력(신기술 또는 특허권 보유 등)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를 받은 물품을 생산하는 단체5. 최근 2년 이내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또는 하자발생 빈도6. 명의대여 및 하청생산 납품 신고 건수(명의대여 및 하청생산으로 최종 판명된 경우에 한함)7. 기타 물량배정비율의 조정에 고려할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기존단체 간 배정기준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시점에 물량배정을 하고 있는 각 단체별 배정기준율을 합한 비율을 초과 할 수 없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량배정기준율을 조정할 경우 본청 계약담당과장이 품목별로 단체간 물량배정기준율 조정안을 작성하여 주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주무과장은 물량배정기준율 조정안을 취합하여 구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각 단체간 물량배정기준율을 정한다.
⑤배정된 물품이 취소된 단체가 새롭게 배정단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신규단체의 배정기준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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