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0조 (신규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과장은 매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단체로부터 신규 물량배정단체 선정요청서(이하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라 한다)를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전년도 배정받지 못한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배정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무과장은 단체가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접수 안내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단체가 배정단체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주무과장은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접수된 배정단체 선정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정단체 선정요청서의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1. 제4조의 단체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2. 배정물품 수가 2개 이상인 단체가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3. 【별표】의 제출요구 서류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4.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배정단체 선정요청서의 접수기간이 아닌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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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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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