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7조 (납품실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접수마감일(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경우에는 구매결의서 결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1건당 1천만원 이상 납품 완료한 2건 이상의 납품실적증명서(「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8자리의 물품분류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해야하며, 2년 이내의 납품실적 중 1년 기간별로 각각 1건 이상의 납품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직접생산증명서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기간동안의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납품실적 증명을 위한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허가를 받은 지 2년 이내의 신규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 시 납품실적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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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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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