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7조 (납품실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접수마감일(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경우에는 구매결의서 결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1건당 1천만원 이상 납품 완료한 2건 이상의 납품실적증명서(「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8자리의 물품분류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해야하며, 2년 이내의 납품실적 중 1년 기간별로 각각 1건 이상의 납품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직접생산증명서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기간동안의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납품실적 증명을 위한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허가를 받은 지 2년 이내의 신규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 시 납품실적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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