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5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배정 단체와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 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의계약대상 자격 요건 충족 및 직접생산 여부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소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해당단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생산공장 방문 점검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단체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별표】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제출요청일 1년 전부터 조달청과 계약체결한 물품납품대금 수령 및 사용의 세부내역 (관련 통장사본 포함)2. 제출요청일 1년 전부터 지급한 생산공장 직원 급여지급내역 (지급한 자 및 받은 자가 표시된 통장사본 포함)
④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단체 자격요건 및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주무과장이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단체, 해당 단체 설립허가기관 및 계약담당과장 등에게 통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