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4조 (단체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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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이어야 한다.
②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단체 및 물품을 고시 또는 공고한 경우에는 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주무과장 및 계약담당과장은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하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되었는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회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산시설과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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