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4조 (단체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이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단체 및 물품을 고시 또는 공고한 경우에는 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주무과장 및 계약담당과장은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하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되었는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회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산시설과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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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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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