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3조 (물품교체요청서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매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단체로부터【별지서식 3】물량배정대상물품 교체요청서(이하 "물품교체요청서"라 한다.)를 접수할 수 있다.
②주무과장은 단체가 물품교체요청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물품교체 요청서 접수 안내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주무과장은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접수된 물품교체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교체요청서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1.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2.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물품교체요청서의 접수기간이 아닌 경우3. 【별표】의 제출요구 서류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④물품교체요청서 구비서류 및 서류보완 등과 물품교체요청 검토 등은 제10조 및 제11조의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검토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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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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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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