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3조 (물품교체요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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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과장은 매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단체로부터【별지서식 3】물량배정대상물품 교체요청서(이하 "물품교체요청서"라 한다.)를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매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단체로부터【별지서식 3】물량배정대상물품 교체요청서(이하 "물품교체요청서"라 한다.)를 접수할 수 있다.
②주무과장은 단체가 물품교체요청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물품교체 요청서 접수 안내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주무과장은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접수된 물품교체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교체요청서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1.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2.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물품교체요청서의 접수기간이 아닌 경우3. 【별표】의 제출요구 서류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④물품교체요청서 구비서류 및 서류보완 등과 물품교체요청 검토 등은 제10조 및 제11조의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검토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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