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3조 (물품교체요청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매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단체로부터【별지서식 3】물량배정대상물품 교체요청서(이하 "물품교체요청서"라 한다.)를 접수할 수 있다.
②주무과장은 단체가 물품교체요청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물품교체 요청서 접수 안내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주무과장은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접수된 물품교체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교체요청서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1.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2.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물품교체요청서의 접수기간이 아닌 경우3. 【별표】의 제출요구 서류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④물품교체요청서 구비서류 및 서류보완 등과 물품교체요청 검토 등은 제10조 및 제11조의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검토 기준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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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물량배정대상 물품 교체요청서
【별지서식 3】 물량배정대상 물품 교체요청서 단 체 명 | 단 체 명 | 단 체 명 | | | | | 대표자 | 대표자 | | 설립허가기관 | 설립허가기관 | 설립허가기관 | | | 설립일자 | | 법인등록번 호 | 법인등록번 호 |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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