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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