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2조 (개선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통시설 공급 및 운영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6조에 따른 관련계획과 관련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 계획의 검토결과를 개선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근 시ㆍ도의 교통시설 개선방안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선대책 수립 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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