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31조 (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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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교통위원장은 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 점검(이하 "사후점검"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점검대상 사업의 명칭2. 점검기간3. 점검내용4. 그 밖에 사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교통위원장은 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 점검(이하 "사후점검"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점검대상 사업의 명칭2. 점검기간3. 점검내용4. 그 밖에 사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광역교통위원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필요 시 현장방문 등을 통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사후점검 시에는 개선대책의 시행시기에 따른 이행상황 등 개선대책 시행주체의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사후점검 후에는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대책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수립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수립권자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광역교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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