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31조 (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역교통위원장은 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 점검(이하 "사후점검"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점검대상 사업의 명칭2. 점검기간3. 점검내용4. 그 밖에 사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광역교통위원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필요 시 현장방문 등을 통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사후점검 시에는 개선대책의 시행시기에 따른 이행상황 등 개선대책 시행주체의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의 사후점검 후에는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대책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수립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수립권자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광역교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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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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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