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3조 (교통시설 공급 개선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 중심의 교통시설 공급 개선대책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1. 관련계획 및 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개발계획 등에 따른 교통시설과의 연계방안2. 교통시설 공급의 필요성3. 1일 및 첨두시 교통수요4. 교통시설의 적정 용량 및 규모5. 교통시설의 형식, 기하구조 및 동선체계(접속시설에 한정한다)6. 기술적 타당성 및 개발사업과의 정합성(신교통수단을 위한 시설에 한정한다)7. 기능별 적정 환승시설 및 교통수단간 연계방안(환승시설 및 대중교통을 위한 시설에 한정한다)8. 교통수요 분산 및 수단분담률 변화 등 교통시설 공급의 효과9. 그 밖에 교통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통시설 공급 개선대책에 포함하는 교통시설과 제1항 각 호의 검토사항은 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근거 등을 개선대책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개발사업 대상지 내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되는 교통시설은 공급 개선대책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시설 공급계획에 따라 설치하거나 주변 교통시설 기능 유지를 위해 설치하는 교통시설은 포함시킬 수 있다.
④교통시설 공급 개선대책은 서비스 수준분석과 개선효과를 요약하여 축적 1/25,000의 종합개선안 도면과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주요 교통시설은 별도의 상세도면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⑤교통시설 공급 개선대책은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경제적ㆍ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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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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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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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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