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4조 (개선대책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에 따른 검토를 거친 개선대책은 제25조에 따른 보완을 거쳐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개선대책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법 제9조의5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③개선대책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1. 가 결: 개선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결하는 경우2. 조건부 가결: 개선대책의 내용 외에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해도 전체의 개선대책내용에 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개선대책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을 붙여 수용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3. 부 결: 개선대책의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수용불가 의결을 하는 경우
④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법 제9조의6제4항에 따라 광역교통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광역교통위원장은 필요 시 평가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심의에 참석하여 제22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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