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0조 (개선대책안의 관계기관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선대책(안)이 마련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 시행자, 승인권자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 및 협의에 따른 조치 내용을 개선대책(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선대책 시행주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전에 시행주체별 재원분담률 및 분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개선대책(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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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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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