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5조 (대중교통 운영 개선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중교통 운영 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대중교통 운영 현황 및 장래 여건 전망2. 개발사업 대상지의 장래 대중교통 수요3.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환승을 고려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 개선방안4. 개발사업 최초 입주부터 개선대책 사업 완료 이전까지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방안5. 대중교통 운영 및 초기비용 지원 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②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대중교통 운영 개선대책이 버스노선의 조정 및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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