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9조 (개선대책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개발사업의 면적 및 수용인구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대상 미만의 규모로 축소된 경우 확정된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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