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5조 (개선대책 수립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선대책의 시간적 범위는 개발사업의 완공목표연도로부터 1년ㆍ 5년ㆍ10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개선대책을 일괄 수립하는 경우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시간적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 20㎞이내(사업지구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는 10㎞이내)로 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4조에 따른 개선대책의 검토 및 심의 과정에서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지구가 포함된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km까지로 한다.
개선대책의 내용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별표 2의 사업유형별 중점분석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의 유형 및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대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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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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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