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5조 (개선대책 수립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의 시간적 범위는 개발사업의 완공목표연도로부터 1년ㆍ 5년ㆍ10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개선대책을 일괄 수립하는 경우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시간적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 20㎞이내(사업지구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는 10㎞이내)로 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4조에 따른 개선대책의 검토 및 심의 과정에서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지구가 포함된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km까지로 한다.
③개선대책의 내용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별표 2의 사업유형별 중점분석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의 유형 및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대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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