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2조 (개선대책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교통위원장은 개선대책 수립권자로부터 개선대책(안)을 제출받는 즉시 평가센터의 장에게 개선대책(안)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평가센터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4의 항목에 따라 개선대책(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개선대책(안) 중에서 타당성 평가, 교통수요조사 등의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시설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은 다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별도의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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