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2조 (개선대책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역교통위원장은 개선대책 수립권자로부터 개선대책(안)을 제출받는 즉시 평가센터의 장에게 개선대책(안)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평가센터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4의 항목에 따라 개선대책(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선대책(안) 중에서 타당성 평가, 교통수요조사 등의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시설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은 다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별도의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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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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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