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7조 (개선대책 절차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 수립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개선대책이 확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개발사업이 완공되었거나 개발사업 대상지의 입주가 완료단계인 경우3. 다른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대책 확정으로 해당 사업의 개선대책이 변경된 경우4. 제6조에 따른 관련계획의 변경으로 개선대책 변경이 발생한 경우5. 개발사업 대상지 또는 인접지역에 천재ㆍ지변이 발생하여 개선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6. 확정된 개선대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다만, 개발사업 시행자가 변경된 개선대책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개선대책 수립권자와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7. 확정된 개선대책의 재원조달 방법을 각 재원부담 주체 간에 협의를 통하여 변경한 경우8. 확정된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규모 등 변경 없이 사업비만의 변경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각 재원부담 주체 협의를 통하여 재원 분담률 및 분담 방안이 마련된 경우9. 제1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선대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10.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ㆍ의결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에 따른 관련계획의 검토2. 제7조에 따른 조사 및 분석3. 제8조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4.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예상 문제점 분석
③개선대책 수립권자가 제1항에 따라 개선대책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 변경 전에 절차 생략의 필요성과 사유를 명시하여 광역교통위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광역교통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절차를 생략한 개선대책 변경안을 작성하여 광역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개선대책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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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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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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