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4조 (교통시설 운영 개선대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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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 중심의 교통시설 운영 개선대책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의 운영 및 관리체계 등 개선방안(개선방안으로 인한 효과를 포함한다)가. 도로: 도로망, 차로, 신호나. 접속시설: 기하구조, 신호다. 철도, 신교통수단을 위한 시설: 운영시간, 배차간격, 운행방식, 운영주체, 운영비 절감라. 환승시설: 교통수단간 연계방식 및 연결수단, 주정차시설 등 환승과 관련된 부속시설2. 그 밖에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체계 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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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 중심의 교통시설 운영 개선대책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의 운영 및 관리체계 등 개선방안(개선방안으로 인한 효과를 포함한다)가. 도로: 도로망, 차로, 신호나. 접속시설: 기하구조, 신호다. 철도, 신교통수단을 위한 시설: 운영시간, 배차간격, 운행방식, 운영주체, 운영비 절감라. 환승시설: 교통수단간 연계방식 및 연결수단, 주정차시설 등 환승과 관련된 부속시설2. 그 밖에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체계 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은 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근거 등을 개선대책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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