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9조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예상 문제점 제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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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검토 등의 결과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광역교통 차원의 예상 문제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검토 등의 결과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광역교통 차원의 예상 문제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예상 문제점을 제시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문제점 제시를 회피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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