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9조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예상 문제점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검토 등의 결과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광역교통 차원의 예상 문제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예상 문제점을 제시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문제점 제시를 회피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