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0조 (교통시설 공급 및 운영상 예상 문제점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시설의 공급 및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제점 분석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도로용량편람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른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 등을 개선대책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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