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9조 (재원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변 교통혼잡에 미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출근, 통학 등 일상적인 광역교통수요 발생 특성, 교통시설 확충 현황ㆍ계획, 주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의 혼잡도2. 개발사업지구의 면적, 인구수, 주택ㆍ상업ㆍ임대주택 비율 등 개발지구 특성3. 개발사업지구와 중심 생활권과 거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별표 3에 따른 사업추진시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완공이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와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개선대책에 포함된 개선대책 사업별 사업비는 개선대책이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시점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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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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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