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8조 (특별대책에 따른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가 지정되어 같은 법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선대책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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