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8조 (특별대책에 따른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가 지정되어 같은 법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선대책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가 지정되어 같은 법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선대책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