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1조 (그 밖의 예상 문제점 분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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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야 한다.1. 장기 미집행 광역교통시설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문제점2.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및 도시공간구조상의 문제점3.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점4. 그 밖에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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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야 한다.1. 장기 미집행 광역교통시설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문제점2.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및 도시공간구조상의 문제점3.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점4. 그 밖에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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