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1조 (그 밖의 예상 문제점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야 한다.1. 장기 미집행 광역교통시설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문제점2.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및 도시공간구조상의 문제점3.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점4. 그 밖에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