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33조 (관리청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 시행주체는 교통시설의 설계 및 시공 시 도로관리청 등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분기별 1회 이내로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법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개선대책 시행주체에게 통보하고, 개선대책 시행주체는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조치계획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개선대책 시행주체가 점검결과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대책 시행주체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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