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33조 (관리청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선대책 시행주체는 교통시설의 설계 및 시공 시 도로관리청 등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분기별 1회 이내로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법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개선대책 시행주체에게 통보하고, 개선대책 시행주체는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조치계획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개선대책 시행주체가 점검결과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대책 시행주체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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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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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