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1조 (개선대책 평가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안)의 합리성 평가 및 확정된 개선대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센터는 평가센터의 장,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팀 및 광역교통DB 운영관리팀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선대책(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적정성 검토가. 개선대책 작성 체계 검증,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현황조사ㆍ분석 내용의 신뢰성나. O/D 및 네트워크 현행화, 수요분석 과정 및 기법의 적정성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의 문제점 제시의 정확성, 교통시설 공급ㆍ운영방안 문제점 도출 적정성라. 교통수요와 교통영향 대비 개선대책 도출과정, 개선효과의 적정성마. 제시된 개별사업의 비용 추정, 경제성 분석 결과 검증2. 개선대책의 검토 및 DB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개선대책(안) 검토결과의 개선대책 반영결과 분석 관리나. 확정된 개선대책의 DB 구축 및 운영관리3. 확정된 개선대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30조(이행상황 보고) 및 제31조(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2조(점검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업무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국내외 광역교통 현황 DB구축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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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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