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8조 (교통수요 예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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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발사업 미 시행 시와 시행 시 각각에 대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여야 하며, 수요 예측 절차 및 방법 등을 개선대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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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발사업 미 시행 시와 시행 시 각각에 대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여야 하며, 수요 예측 절차 및 방법 등을 개선대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개발사업 미 시행 시 교통수요는 해당 지역의 공간구조, 인구증가율,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③개발사업 시행 시 교통수요는 개발사업의 특성과 교통수요 및 통행량 등 주변 교통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은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단계별 모형식 및 결과값 등을 개선대책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은 모두 같은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교통수요 예측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적 범위의 각 연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장 최근에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이하 "KTDB"라 한다)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단위교통지구(이하 "교통존"이라 한다), 기점(起點)ㆍ종점 통행량(이하 "O/D"라 한다) 및 교통수요 분석용 네트워크
⑥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자료가 작성될 당시의 사회ㆍ경제지표가 현재와 다른 경우 자료를 현재에 맞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별 보완사유, 방식 및 절차 등을 개선대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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