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7조 (조사 및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1. 최근 10년간 사회ㆍ경제지표 추이와 분석. 이 경우 사회ㆍ경제지표는 다음 각 목의 우선순위에 따라 발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이하 제8조에서 같다).가. 중앙행정기관나. 지방자치단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연구기관라. 그 밖의 연구기관 등2. 교통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이용실태3. 대중교통 운영 현황 및 이용실태4. 사람 및 화물의 통행실태와 수송 분담률5.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안전 관련 사항6. 도로 및 접속시설의 교통량, 통행속도, 지체도7. 그 밖에 개선대책 수립권자가 개선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의 최근 조사자료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2조의 국가교통조사에 따른 도시별 교통지표를 인용(引用)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용한 자료의 출처 및 작성 시기, 인용 사유를 개선대책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라 인용하는 자료가 작성될 당시의 사회ㆍ경제지표 등이 현재와 다른 경우 자료를 현재에 맞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별 보완사유, 방식 및 절차 등을 개선대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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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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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