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7조 (조사 및 분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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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1. 최근 10년간 사회ㆍ경제지표 추이와 분석. 이 경우 사회ㆍ경제지표는 다음 각 목의 우선순위에 따라 발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이하 제8조에서 같다).가. 중앙행정기관나. 지방자치단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연구기관라. 그 밖의 연구기관 등2. 교통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이용실태3. 대중교통 운영 현황 및 이용실태4. 사람 및 화물의 통행실태와 수송 분담률5.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안전 관련 사항6. 도로 및 접속시설의 교통량, 통행속도, 지체도7. 그 밖에 개선대책 수립권자가 개선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1. 최근 10년간 사회ㆍ경제지표 추이와 분석. 이 경우 사회ㆍ경제지표는 다음 각 목의 우선순위에 따라 발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이하 제8조에서 같다).가. 중앙행정기관나. 지방자치단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연구기관라. 그 밖의 연구기관 등2. 교통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이용실태3. 대중교통 운영 현황 및 이용실태4. 사람 및 화물의 통행실태와 수송 분담률5.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안전 관련 사항6. 도로 및 접속시설의 교통량, 통행속도, 지체도7. 그 밖에 개선대책 수립권자가 개선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의 최근 조사자료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2조의 국가교통조사에 따른 도시별 교통지표를 인용(引用)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용한 자료의 출처 및 작성 시기, 인용 사유를 개선대책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라 인용하는 자료가 작성될 당시의 사회ㆍ경제지표 등이 현재와 다른 경우 자료를 현재에 맞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별 보완사유, 방식 및 절차 등을 개선대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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