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8조 (개선대책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12조에 따른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2. 개선대책 사업별 사업비, 시행시기 및 시행주체3. 개선대책 사업별 재원부담 기준, 부담방안 및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4. 개선대책 사업별 유지관리 주체 및 관리비용 부담 주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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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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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