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6조 (개선대책 변경 및 변경사항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개선대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변경한 후 제22조에 따른 검토 및 제24조에 따른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1. 개선대책 확정 시 제시된 면적,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확정된 개선대책보다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감소되는 경우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개선대책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확정된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공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당초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확정된 개선대책보다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확정된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규모(면적, 길이, 폭, 노선선형, 주차면 수 등을 말한다)를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확정된 개선대책에서 확정된 교통시설의 구조물형식 또는 위치 및 노선의 주요 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접속시설의 구조물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중 고가구조물을 지하구조물로 변경하는 등의 입체형식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확정된 개선대책의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변경하는 경우. 다만,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개선대책사업의 사업기간을 동일 시기로 맞추어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확정된 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7. 확정된 개선대책 사업의 이용수요, 도로노선, 비용부담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지구로부터 10㎞ 이내(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는 5㎞이내)의 주변 개발계획, 교통시설 설치계획 등의 취소, 변경으로 제2호에서 제6호에 해당되는 변경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다만, 개선대책 수립권자가 변경의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삭제
개선대책의 변경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의 수립시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 전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교통시설 규모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광역교통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교통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새롭게 추가되는 교통시설이 광역교통 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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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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