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34조 (자료의 협조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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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송부를 요청받거나 제20조에 따른 개선대책(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승인권자 및 개발사업 시행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협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송부를 요청받거나 제20조에 따른 개선대책(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승인권자 및 개발사업 시행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협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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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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