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34조 (자료의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송부를 요청받거나 제20조에 따른 개선대책(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승인권자 및 개발사업 시행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협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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