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6조 (기타 개선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 개선대책은 광역교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1.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개선방안2. 제11조1호(장기 미집행 광역교통시설계획 등의 문제점) 및 같은 조 제2호(토지이용 및 도시공간구조상의 문제점)와 관련된 개선방안3. 개발사업 입주민의 사업지구 경계선 밖에 위치한 광역 교통시설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도입 및 개선방안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 등 비동력 이동장치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과 보행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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