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3조 (개선대책 검토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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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개선대책 검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과 일치하는 광역교통시설현황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강구하였는지의 여부2. 고의나 임의로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등 관련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3. 예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4. 중ㆍ단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규모ㆍ위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 제시 여부5. 광역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광역교통문제를 도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대책을 회피하였는지의 여부6. 장ㆍ단기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의 여부7. 최적의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8. 재원부담은 적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9. 개선대책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른 개선대책 검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과 일치하는 광역교통시설현황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강구하였는지의 여부2. 고의나 임의로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등 관련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3. 예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4. 중ㆍ단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규모ㆍ위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 제시 여부5. 광역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광역교통문제를 도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대책을 회피하였는지의 여부6. 장ㆍ단기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의 여부7. 최적의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8. 재원부담은 적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9. 개선대책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10.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및 협의에 따른 조치 내용이 적절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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