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3조 (자체점검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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