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2조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