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2조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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