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1조 (계약학과 설치 계약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6. 학교 밖의 장소에서 협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9.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의 경우, 학생 졸업 후 채용 약정을 맺은 산업체 등으로의 취업률 관리에 관한 사항10.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계약학과의 설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2호의 사업장은 계약체결 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