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1조 (계약학과 설치 계약체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6. 학교 밖의 장소에서 협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9.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의 경우, 학생 졸업 후 채용 약정을 맺은 산업체 등으로의 취업률 관리에 관한 사항10.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②계약학과의 설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할 수 있다.
③제3조제1항제2호의 사업장은 계약체결 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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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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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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