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4조 (입학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를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고등교육법」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을 기준으로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1. 전문학사학위과정2. 학사학위과정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하여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제2호 계약학과의 재직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 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용된 대표자(4대 보험 가입자)를 포함한다.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하려는 사람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교육기관은 매 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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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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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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