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0조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및 폐지계획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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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이후 참여 산업체, 학생정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학기 시작 2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계약학과 운영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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