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계ㆍ산업계ㆍ정부 기관ㆍ여성계ㆍ기타 각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3명 포함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또는 먼저 위촉받은 위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급 이상의 교육부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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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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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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