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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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계ㆍ산업계ㆍ정부 기관ㆍ여성계ㆍ기타 각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3명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계ㆍ산업계ㆍ정부 기관ㆍ여성계ㆍ기타 각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3명 포함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또는 먼저 위촉받은 위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급 이상의 교육부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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