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계ㆍ산업계ㆍ정부 기관ㆍ여성계ㆍ기타 각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3명 포함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또는 먼저 위촉받은 위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급 이상의 교육부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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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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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