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2조 (학점인정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의 학생이 영 제8조제11항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산업교육기관은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제출한 입학 전 산업체 경력 자료에 대하여 담당교수(지도교수)의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 자료를 토대로 학칙에 따른 평가 과정을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업교육기관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학점을 인정하여야 하며 산업체 재직 경력만으로 일괄적으로 학점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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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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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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