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2조 (학점인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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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의 학생이 영 제8조제11항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의 학생이 영 제8조제11항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산업교육기관은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제출한 입학 전 산업체 경력 자료에 대하여 담당교수(지도교수)의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 자료를 토대로 학칙에 따른 평가 과정을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업교육기관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학점을 인정하여야 하며 산업체 재직 경력만으로 일괄적으로 학점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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