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8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 전에 요건심사 및 자료보완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산업계 위원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소위원회는 4명 전원출석으로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 개최 1주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안건의 보완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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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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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