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8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 전에 요건심사 및 자료보완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산업계 위원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③소위원회는 4명 전원출석으로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 개최 1주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안건의 보완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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