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0조 (협동수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의 소유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시설을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②산업교육기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12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협동수업을 하려는 계약학과는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협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단, 산업교육기관의 소유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지리적으로 소속된 광역 행정구역(도 단위)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과의 거리가 50km 이내(직선거리 기준)인 장소에서 협동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협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는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동수업의 운영을 할 수 없다.
⑦협동수업 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산업교육기관은 협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협동수업은 본교에서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협동수업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학교 밖 수업 운영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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