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0조 (협동수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의 소유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시설을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12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협동수업을 하려는 계약학과는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협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단, 산업교육기관의 소유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지리적으로 소속된 광역 행정구역(도 단위)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과의 거리가 50km 이내(직선거리 기준)인 장소에서 협동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협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는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동수업의 운영을 할 수 없다.
협동수업 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산업교육기관은 협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협동수업은 본교에서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협동수업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학교 밖 수업 운영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