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2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 장관은 계약학과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고등교육법」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고등교육법」제60조제2항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의2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별표 2와 같이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산업교육기관이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④산업체 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신규 계약학과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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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 | 행정처분의 수준 | 행정처분의 수준 위반행위 | 1차 | 2차 이상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2)…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계약학과 설치제한의 세부기준
계약학과 설치제한의 세부기준 | 계약학과 설치제한의 세부기준 | 계약학과 설치제한의 세부기준 | 계약학과 설치제한의 세부기준 | 계약학과 설치제한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산업체 등이나 산업교육기관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아래 세부기준에 의한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나. 설치의 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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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제28조 · 현물부담제29조 · 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제30조 · 재검토기한제31조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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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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