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2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 장관은 계약학과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고등교육법」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고등교육법」제60조제2항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의2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별표 2와 같이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이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산업체 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신규 계약학과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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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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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