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2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 장관은 계약학과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고등교육법」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고등교육법」제60조제2항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의2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별표 2와 같이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산업교육기관이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④산업체 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신규 계약학과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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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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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2조 ·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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