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2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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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 장관은 계약학과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고등교육법」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 장관은 계약학과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고등교육법」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고등교육법」제60조제2항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의2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별표 2와 같이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산업교육기관이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④산업체 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신규 계약학과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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