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6조 (학생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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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의 입학ㆍ편입학은 「고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선발하되, 산업체 등은 계약을 통해 학생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의 입학ㆍ편입학은 「고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선발하되, 산업체 등은 계약을 통해 학생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을 선발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1. 서류전형(실무경력 포함)2. 면접고사3. 신체검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학교 입학ㆍ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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