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당사자ㆍ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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