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제3조의 산업체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을 포함하여 말한다.2.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하며, 정원 내 둘 이상의 일반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융합 또는 공동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를 모체학과로 지정하고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3. "권역"이란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이 법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 소속 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은 지리적으로 소속된 광역 행정구역(도 단위)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직선거리 기준)인 경우로 보며, 그 외 지역은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나목의 "산업체 등"으로 본다.4.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말한다.5. "협동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협동수업을 말한다.6.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란 교육과정 개발ㆍ운영비, 교재개발비, 교원 인건비, 실습ㆍ기자재 구입비,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비, 공간 사용비, 행정지원비, 학생상담료, 논문지도비 등 모든 경비를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은 모체학과의 등록금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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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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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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